【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개인의 죽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Q’가 ‘만약 당신 가족이 존엄사를 선택한다면?’이라는 질문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620명 중 6124명(92%)가 ‘죽음도 개인의 자유다. 안타깝지만 존중한다’고 답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떻게든 설득해 연명치료를 한다’는 선택지를 고른 응답자는 451명(6%)에 그쳤다.
최근 과학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개인의 존엄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해당 조사 결과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가 약물을 주입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 응답자의 약 82%가 찬성했으며, 18%가 반대했다.
국민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0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총 262만7863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이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의지만으로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고, 의료진 및 가족의 협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10월까지 국내 여성 176만2452명, 남성 86만541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7074명 ▲30세~39세 이하 1만5789명 ▲40세~49세 이하 7만2431명 ▲50세~59세 이하 25만9555명 ▲60세~69세 이하 74만7867명 ▲70세~79세 이하 104만8187명 ▲80세 이상 47만6960명으로 나타나, 주로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이 같이 기대수명의 증가로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존엄한 죽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는 추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료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존엄사 제도화를 위한 논의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연구진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섬세하게 찾아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지 않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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