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법'(Sherman Act)은 미국 최초의 반독점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세기 미국에서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동종기업 사이에서 연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렇게 모인 거대 기업은 '트러스트'(기업연합)라고 불렸으며 가격 담합과 리베이트 수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독점 기업들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존 셔먼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거래를 제한하거나 독점하기 위한 모든 결합과 공모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셔먼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1890년부터 시행됐다.
셔먼법은 국내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산주체 간 어떤 형태의 연합도 불법이며 미국에서 이뤄지는 거래 또는 통상에 대한 어떤 독점도 허용할 수 없다는 등 두 가지 핵심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위반할 시 법원이 기업 해산명령 및 불법활동 금지명령을 내리거나 벌금·구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행위의 손해 당사자들이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1911년 스탠더드오일이 34개 회사로 분할됐고 같은해 아메리칸타바코는 16개 회사로 쪼개졌다. 이후 셔먼법을 보완해 기존의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민사적 규제 수단까지도 인정하는 클레이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법무부와 FTC를 양대축으로 하는 미국 공정거래 체계가 완성됐다.
지난 3월 미 법무부는 애플을 뉴저지주 법원에 제소했다. 최근에는 구글이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독점 금지 조항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일반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다. 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260억달러를 지급한 것이 독점 추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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