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혐의사실 모두 인정…"불찰로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김만배와 돈거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내년 1월 8일 판결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45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홍 회장과 김씨는 검찰이 밝혀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진술조서를 포함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채택에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바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인 논고를 통해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각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을 송금받고 이후 김씨와 통화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또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김만배로부터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잘못된 방법을 썼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 회장은 2021년에도 대장동 일당이 세운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원을 빌렸으나, 이 부분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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