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차원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검사들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맞섰다. 이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소추안 추진을 비난하는 공동입장문을 낸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주장"이라며 "일반 공무원들은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징계를 받는데, 검사들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삐뚤어진 특권 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반발 성명을 겨냥해선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헌법 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할 경우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면서 "이번 집단 행동은 국가공무원법 65조와 66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데 목소리를 내는 걸 보니 한심하다"며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 받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된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검사들은 교사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처벌했다"며 "본인들(검찰)의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 법무부는 검찰에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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