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조국혁신당 법사위 "국민 볼모 검사 집단행동 중단하라"

더민주, 조국혁신당 법사위 "국민 볼모 검사 집단행동 중단하라"

와이뉴스 2024-11-29 11:1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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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일동이 2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볼모로 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을 볼모로 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에 공동성명을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성명서에는 탄핵소추가 되면 ‘국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협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국민을 볼모로 입법부의 결정에 항의하며 단체행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사만의 특권의식, 우리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는 엘리트 의식의 발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공무원이 단결권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권력 집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또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중립의무’ 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토론과 결정에 집행 권력을 갖은 행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헌법상의 원칙이자 법률의 명백히 명시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 33인의 부장검사는 입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서며 단체행동을 한 것은 명백한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과 법률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은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 는 확신 아래 위헌과 위법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을 볼모로 입법부를 협박하는 행태는 국가시스템의 근본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김건희 여사에게는 출장까지 나가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휴대폰까지 반납해가며 ‘검찰은 자존심도 없느냐’ 는 비판을 받을 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다수 검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동료 검사의 구명을 위해서는 불법도 감수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집단행동은 더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권의식과 엘리트 의식을 바탕으로 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치적 언어와 편향된 표현으로 가득한 성명서의 발표는 정치개입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동임을 주지하고 위법한 집단행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개입하려거든 검사의 직을 벗어던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로 오십시오.

 

 

2024. 11. 29.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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