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성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핸드볼 레전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 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 기준’ 제도가 시행됐다. 학교와 체육 현장에서는 지난 9월부터 학생 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기준 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됐다.
그런데 이 제도는 현장에서 학생 선수들의 운동권 침해, 직업 선택 방해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일부 선수들은 올해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돼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될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초•중학생 선수는 구제책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학생 선수 학부모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었다.
임오경 의원의 개정안은 이 부분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임오경 의원의 개정안은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 직업 1순위가 운동선수일 정도로 직업으로서 스포츠 선수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최저학력 기준이 섣부르게 현장에 적용되며 학생 선수들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며 “법 통과로 인해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동시에 그에 준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운동할 자유도 존중되는 토대가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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