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 보좌관과 친분이 있다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를 빌미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25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57)씨의 사건에 대한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1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일부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6천2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인과 공모해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씨가 친분이 있다고 내세운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B씨 역시 현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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