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문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플랫폼에는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번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이 도입 기간 중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달 초 발의한 이 법안은 호주 내에서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전체 인구의 77%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앞서 해당 법이 아동·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막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들이 정상적인 경로로 SNS를 이용하는 것이 막히면 곧바로 다른 우회 경로를 찾거나 더 눈에 띄지 않는 위험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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