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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 LCR 규제 비율을 현재 97.5%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올린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한도도 같은 날부터 8%로 축소한다.
또한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우선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내년 1~6월 중 105%로,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도 같은 기간 내 95%로 부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시장 여건과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2분기 중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 연장할지 판단한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며 “시장 상황 등에 맞춰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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