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필수의료 공정보상’이라는 취지 아래 최대 2.7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14시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뇌출혈·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
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이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분야다.
이에 2025년 1월부터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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