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80대 노모 둔기로 살해한 40대 딸 징역 20년

'잔소리' 80대 노모 둔기로 살해한 40대 딸 징역 20년

연합뉴스 2024-11-29 10:5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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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집에서 술을 마시다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9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 사소한 잔소리를 듣자 분노가 폭발해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붓고 머리 부위를 수십차례 내려쳐 무참히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노모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어머니가 남자 형제들과 비교하며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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