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규원 검사직 해임… "직무상 의무 위반"

법무부, 이규원 검사직 해임… "직무상 의무 위반"

머니S 2024-11-29 10:4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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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 처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3월11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검사징계법 2조 1, 2, 3호를 적용해 이 대변인을 해임 처분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5월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자신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했다. 총선 이후 그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 대변인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이 대변인은 지난 4월1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면담하고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은 1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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