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다섯 차례 옥살이하고도…손버릇 못 고친 50대 철창행

절도죄로 다섯 차례 옥살이하고도…손버릇 못 고친 50대 철창행

연합뉴스 2024-11-29 10:3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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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재범…법원 "반성 태도 안 보여" 징역 5년 선고

현금 절도(PG) 현금 절도(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절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철창신세를 지고도 출소 4개월 만에 재범한 50대가 결국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강릉 B씨 집 현관문을 망가뜨려 집안에서 현금 7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전에는 경기 고양 한 고시원에서 신발장에 있던 남의 운동화를 훔쳐 달아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측은 운동화가 자신의 것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평소 A씨가 가지고 있던 운동화와 훔친 운동화의 색상, 브랜드 로고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재범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볼 때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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