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들이 근무지 무단 이탈·부당 수령·허위 기록 작성 등 상습적인 비위 행위를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복적인 비위와 경징계 처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보안관들이 근무지 무단 이탈과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윤 시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5명이 근무지 이탈과 함께 부당한 야간교통보조비 수령, 업무일지 허위 작성, 범죄 상황 무응답 등 심각한 부정행위에 연루됐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보안관 C씨는 6개월 동안 58번이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이를 포함해 부당하게 87만원의 야간교통보조비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다른 보안관들 4명도 반복적인 근무지 이탈과 함께 야간교통보조비를 각각 64만5000원, 67만원, 51만원, 40만5000원 등 금액이 적지 않은 부당 수령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5명에 대한 징계는 2명 감봉 1개월, 2명 정직 2개월, 1명 강등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공사는 이미 지난 2018년, 2019년에도 보안관들의 근태 문제와 비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시의원은 공공기관 내 비리와 부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외부 감시기구 도입을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시민 혈세를 우습게 아는 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외부 감시기구의 도입 필요성도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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