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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 등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문씨를 입건해 지난 23일 비공개 조사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문씨는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 지난 15일 제주지검에 넘겨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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