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때, 악성체납자들의 징수업무를
국세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으나
캠코의 징수실적은 1%도 안됨…
그마저도 세금 부과시효 만료로 약 3만명의 납세의무가 종료…
국세청이나 캠코에서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이 가능했으나 아예 그동안 손놓고 있었음…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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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때, 악성체납자들의 징수업무를
국세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으나
캠코의 징수실적은 1%도 안됨…
그마저도 세금 부과시효 만료로 약 3만명의 납세의무가 종료…
국세청이나 캠코에서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이 가능했으나 아예 그동안 손놓고 있었음…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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