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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상법이 광범위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상장인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 회사까지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다수 일반 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게 맞고,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다’고 했다”며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민주당식 상법개정이 현실화하면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며 “기업과 시장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정부와 경제계의 의견 수렴 결과,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왔다”며 “만약 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정부·여당과 자본시장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당정은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상장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 등에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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