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송치…검찰서 조사(종합)

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송치…검찰서 조사(종합)

연합뉴스 2024-11-29 09:40:45 신고

3줄요약

투숙객 진술·CCTV 영상 확보…서울서부·제주지검에도 사건 계류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 조사 위해 경찰 출석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 조사 위해 경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경찰이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를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투숙객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토요일인 지난 23일 문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문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거쳐 제주지검으로 넘겨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차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