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거래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2021년 4월 불거진 '불가리스 사태'를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킨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불가리스 사태는 남양유업이 기자 초청 심포지엄을 열어 마치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허위 발표·홍보한 사건으로 홍 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을 내려놓는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초 불가리스 홍보를 사내 발표회로 진행하려다 홍 전 회장의 지시로 기자를 부르는 형식으로 바꾼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불가리스 사태가 터지자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지침이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 10여곳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과 20일에는 홍 전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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