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전모씨(7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난 수감자에게 자신이 전직 경찰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전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상당히 있다"며 "지금 재판받는 사건의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빌린 돈 이상으로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년 2월1일 전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전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교통사고로 인해 수령할 예정인 보험금이나 보상금 등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다른 변제 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2019년 3월21일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보민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10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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