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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 연구소장 박모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했다. 법원은 전날 홍 전 회장과 박 전 연구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홍 전 회장과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남양유업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연구소장은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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