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당국(European Commission·EC)은 27일(현지시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관련 선결 요건이 완전히 충족돼 심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합병 시 독점이 우려되는 유럽 4개 노선(이탈리아 로마·프랑스 파리·스페인 바르셀로나·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대체항공사 이관 및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지원하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수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DOJ)에 EC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DOJ는 별도로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만큼 EC의 최종 승인이 사실상 기업결합 마무리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한항공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자,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3157만8947주(지분비율 63.9%)를 취득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에어인천으로 나뉜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공시 후 4년 만에 합병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아직은 양사의 자회사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통합LCC 출범은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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