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전면 금지, 플라스틱 빨대도 매장 내에선 사용 불가
편의점, 마트, 제과점에선 비닐봉투 판매 금지 – 종량제, 종이봉투만 사용가능
대규모 점포 우산비닐 사용 금지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금지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중이였으나 계도기간이라 다들 그냥 사용했는데
다음달부턴 이제 과태료 나옴
Copyright ⓒ 유머갤럭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