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남은행이 3천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회의를 통해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동안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경남은행은 신규 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관련된 임직원들은 정직부터 견책까지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작년 금융감독원의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의 직원 이모씨(52)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및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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