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단기간 공장 회복 불가능, 직원들 '권고사직'..."간곡히 양해 부탁"

화재로 단기간 공장 회복 불가능, 직원들 '권고사직'..."간곡히 양해 부탁"

뉴스로드 2024-11-28 20:32:36 신고

수원시 원천동에 위치한 A회사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시 원천동에 위치한 A회사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뉴스로드] 수원의 A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공장 화재로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A회사는 지난 19일 오전 934분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5시간여 만에 진압되었고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회사는 지난 25일에 화재 발생 1주일도 되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 이에 직원들은 말이 권고이지 실질적으로는 해고나 다름없다면서 화재로 입은 피해를 직원들에게 떠안기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사측이 지난 25일 자로 작성한 협조 요청문에는 화재로 인해 공장과 모든 기계에 큰 손실이 발생하여 단기간 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수원 사업장 화재 건물의 철거와 재건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의 일원으로 수원사업장의 이전을 고려한다제조 및 일부 간접직 인력의 권고사직을 요청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직원들을 포함한 노조측에서는 강한 불만과 함께 절차적인 미비사항을 지적하고 항의에 나섰다.

화재 피해 입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권고사직 요청서.
화재 피해 입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권고사직 요청서.

 

직원들은 노조와의 사전 협의나 조율이 없었다는 것 특히 사측이 일방 당사자의 서면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노사 3명씩 참석한다 등의 조항을 위배했다는 점과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회사측 행태에 분개하고 있다.

경기도일간기자단에 따르면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질의를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경영진이나 운영진으로부터 답변을 얻지 못했다취재진과의 인터뷰에 응한 사측 관계자는 추후라도 회사측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 발생 및 사후 처리 과정과 관련해 내부 직원들의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해당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인 책임 공방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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