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이 전 직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1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직원들이 소송한 금액은 총 27억6067만4000원이다. 이 외에도 오리온은 관세법 위반으로 관세청 등과 소송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리온은 전 직원 A씨와 B씨로부터 산재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각 27억3067만4000원, 3000만원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소송이 끝이 아니다. 오리온은 용산세무서와 관세청 등과도 소송을 하고 있다.
앞서 오리온 익상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전 직원 A씨는 일하던 중 뇌경색, 치매 등의 질환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직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A씨는 공단과 소송을 진행했고 1심·2심·3심 모두 이겼다.
이후 전 직원 A씨는 공단과 이긴 결과를 토대로 오리온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오리온의 소송 건은 산적해 있다. B씨와도 산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고, 용산세무서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을 당해 1심이 진행 중이다. 북경백령조요식회사로부터는 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당해 1심 대기 중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A씨와 소송과 관련한 더리브스 질의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질병과 직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달님 기자 pmoon55@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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