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염재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회사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 내용을 미국 경쟁당국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 연내 거래종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28일 EU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심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유럽 4개 노선이탈리아 로마·프랑스 파리·스페인 바르셀로나·독일 프랑크푸르트) 이관과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객과 화물 부문에서 각각 시장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항공은 유럽 노선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하고 항공기와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수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회사는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DOJ)에 EC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DOJ의 경우 양사 합병에 대해 별도로 승인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DOJ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EC의 최종 승인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사실상 심사 마무리된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안으로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자,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 3157만 8947주(지분비율 63.9%)를 취득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시한 이후 4년여 만에 합병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양사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 일정과 계획은 향후 3사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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