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청탁이 실제 실현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을 정하는데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실제 청탁이 실현되면서 1500억원 상당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업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50억 클럽도 김만배 본인이 직접 허위로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잘라섰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렇지만, 박 전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재식을 통해 말을 전달했다는 논리 제시한 이유는, 청탁 상대방인 박영수를 만난 적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박영수는 민간 업자들로부터 대가로 200억원과 주택부지 등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고 50억 클럽도 김만배 스스로도 허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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