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은 체납금액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산을 은닉하고 국외로 밀반출하며 해외여행까지 즐겼지만 현행법에 근거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억원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출국금지(법무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관세청)를 요청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미화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이하 불법개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4법(국민건강보험법 2건,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식용얼음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개설기관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들에 대한 부당이익금 징수가 더욱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미화 의원은 식용 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준 없이 위생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한 식품과 동일한 식품첨가물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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