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의료비 지원 한도 최대 2배 인상, '중앙중증 모자의료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섯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이른둥이 맞춤형 대책 핵심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출생아로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약 12.2%인 2만 8000명을 기록했다. 결혼 및 출산연령 상승, 난임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비중의 증가로 조산아와 저체중아 비중도 동반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유 수석은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른둥이들은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하는 등 신생아기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발달이 지연될 위험이 있어 부모들은 일과 치료, 육아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부모 간담회 1차례, 현장방문 1회 등의 과정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핵심 과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모자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송·진료협력체계 마련 △산모와 신생아 집중치료 보상 강화 △의료비 지원 최대 2배 인상 △이른둥이 중환자실 퇴원 후 3년간 지속적 추적 관리 △ 보건복지서비스 수혜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모자의료센터를 지역, 권역, 중앙별로 설치해 통합 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유 수석은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최종 치료 역할을 하는 중앙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개소 신설하고, 신생아 집중치료 센터는 지역센터로 개편하면서 신생아 치료 기능뿐만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도 추가한다"며 "운영비 지원도 확대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중증 모자의료센터 위치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의료기관의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치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쯤을 현재 목표로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앙중증 의료센터는 새롭게 지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정하거나 더 확장하거나 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권역별 분만 의료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신속한 전원과 이송이 가능하도록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 수석은 "의료기관 간 응급 핫라인을 마련하고, 고위험 분만이나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연계·상황 판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유 수석은 "올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료와 전담전문의 수가를 인상했고, 소아·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 바 있으나 여전히 고위험 신생아와 임산부의 치료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신생아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른둥이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해 이른둥이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어 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 수석은 "현재 이른둥이의 체중에 따라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3백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출생체중에 따라 4백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kg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경우 각각 1000만 원이 오른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이른둥이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른둥이는 운동, 언어, 인지 등 여러 영역에서 발달 지연 위험이 높아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른둥이의 퇴원 후에도 전문 코디네이터가 3년간 추적 관찰해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서울, 부산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역 관계없이 이른둥이들이 병원 퇴원 이후에도 전문인력으로부터 계속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받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발달·재활서비스를 연계 받아,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이른둥이가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기간 놓치게 되는 각종 서비스 수혜기간을 연장한다.
유 수석은 "구체적으로 생후 2년간 간호사 등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생아 등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서비스와 생후 5년간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을 5%로 경감해 주는 제도의 이용기한을 당초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출생한 교정 기간만큼 연장해 주는 것"이라며 "12월 20일이 출생 예정일인 이른둥이가 9월 20일에 태어났다면 출생 예정일과 실제 출생일의 차이인 약 90일만큼 각종 서비스 이용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바탕으로 (결혼과 출산)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고, 수요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이른둥이의 경우와 같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계속 발굴해 저출생 보완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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