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월말까지 유류세 인하조치 추가 연장...13번째 연장

정부, 내년 2월말까지 유류세 인하조치 추가 연장...13번째 연장

M투데이 2024-11-28 17:5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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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투데이 이세민 기자]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면서 "겨울철 국민 전기요금과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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