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외국인 여성의 뒤를 밟아 거주지로 들어간 뒤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5시 40분께 호주 국적 20대 여성 B씨를 따라 그가 거주하는 우암동의 한 빌라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함께 술을 마시자며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동네에서 평소 눈여겨보던 B씨를 당일 집 근처 마트에서 마주친 뒤 몰래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외국인 여성이 혼자 낯선 나라에 와 외로울 것 같아서 친구가 돼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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