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지난 22일부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던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임대아파트 주택홍보관에 27일 밤 10시 50분쯤 불이 나 건물이 전소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건물이 화재로 인한 열기로 창문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28일 임대아파트 시행사인 드림하우징 측은 주택홍보관 오픈 이후 일부 세력의 영업방해 행위가 계속 이어진 데다 홍보관 소방시설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날 화재가 방화로 의심된다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화재 당일 주택홍보관에서 당직근무를 섰던 L씨는 “27일 오후 8시55분쯤 퇴근할 때 차단기를 전부 내리고, 석유 난방기와 전열기 등 화재위험이 있는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퇴근했다”며 “꼼꼼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전기누전이나 전열기 과열 등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전기 차단기는 퇴근 때 차단할 것과 안 할 것을 녹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해 차단해야 할 녹색을 모두 내리고 나온다”면서 “석유로 난방하는 난방기기는 정문에 하나, 안내 데스크 앞에 하나가 있는데, 정문에 있는 것은 저녁 6시면 직원들이 끄고 퇴근하고, 안내데스크에 있는 건 내가 미리 끄고 난 뒤 회원가입 계약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퇴근했다”고 덧붙였다. 당직근무자가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난방기기가 꺼진 것을 모두 확인하고 퇴근했기 때문에 전기 누전이나 난방기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택홍보관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을 봤다는 직원들의 목격담도 이어졌다.
대행사 영업본부장인 K씨는 “27일 오후 6시에 대행사 대표를 주택홍보관에서 만나기로 해 6시 40분쯤 홍보관 1층에 내려갔는데, 그때 입구 왼쪽에서 검은 옷에 안경을 쓴 젊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면서 “직원이 아니었고, 홍보관 아르바이트들도 다 퇴근했을 시점이라 ‘왜 아직 일하고 있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후 후배를 만나 저녁 먹고 집에 갔다”며 “그런데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아 1층에서 화재가 났다면 그 사람이 저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특정 업체의 영업방해 행위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일어난 화재사고여서 특정업체 관계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드림하우징 이모 대표는 이날 화재와 관련해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 주택홍보관에 화재가 나서 전소된 것은 방화로 인한 화재가 아닌가 의심이 간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주택홍보관 오픈 이후 시행사인 DSD삼호가 도시개발추진위 이름으로 일간지에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하며 예비입주자 모집을 방해하기 위한 광고를 실은 일부터 시작해, 임대아파트 공사 현장에 예비입주자 모집을 방해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 게재, 주택홍보관 주변에 용역들을 동원해 사기분양 중단하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불법 시위한 내용 등을 미뤄볼 때 누군가의 방화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화재 사고의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드림하우징 측에 따르면 ‘경기광주 쌍령지구 민간도시개발추진위원회 및 토지주 일동’ 이름으로 지난 22일 모 일간지 1면에 ‘사기분양 주의하라’는 내용의 광고가 실렸으나, 광고대금을 납부한 것은 DSD삼호의 광고대행사인 P사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홍보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인 용역들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경찰 정보과 경무관 출신의 DSD삼호 총괄본부장이며, 그가 경찰 및 시청에 압박을 가하며 영업방해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드림하우징 측 설명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가 의심된다는 피해업체 진정에 따라 “철저한 화재원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광주 민간임대주택 시행사인 드림하우징은 일부 세력의 영업방해행위에 맞서 정면대처를 선언하면서 허위사실 적시와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앞으로도 합법적인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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