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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7년 이후 해마다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 다만 증가율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국회 비준 동의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의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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