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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준 이상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하면 정부가 나서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양곡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 근거도 포함했다.
한편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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