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한다. 진보당은 개혁신당과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지만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어 추천권을 갖게 된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가 우선 담겼다. 지도부는 수사 대상에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 등을 추가하고 다음 달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근거를 포함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올해 4월 민주당은 제2 양곡관리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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