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학계·법조계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은 퇴행"(종합)

자산운용·학계·법조계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은 퇴행"(종합)

연합뉴스 2024-11-28 17:2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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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버넌스포럼, 109인과 상법 개정 촉구 긴급 성명…해외 기관도 참여

재계 반발엔 "개발 독재 시절 사고에 젖어있어…시장경제 기본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photo@yna.co.kr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photo@yna.co.kr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28일 국내외 기관투자자, 학계,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완수를 촉구했다.

재계 일각과 금융당국에서 상법 개정 대신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주장에 대해선 "개악이자 퇴행"이라고 반발했다.

포럼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주식회사의 기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완수를 촉구하는 범 투자자 및 시민사회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긴급 성명에는 총 109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조인과 경영학·법학 교수,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네덜란드연기금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연기금의 아시아 헤드와 한국 담당자, 운용역 등 전현직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참여했으며, 합계 구독자 약 800만명에 달하는 경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다수 동참했다.

이들은 "주식회사는 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하는 견제·균형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는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원칙이지만 한국에서는 교과서에서만 존재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삼성, SK를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에 규제보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달라고 한 데 대해선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인가"라며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진국이 된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가 세계를 향하고 있는 중요한 때에 개발 독재 시절의 사고에 젖어 있는 극소수에 발목 잡혀 절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침해되는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법으로 인한 자조적인 '국장 탈출' 러시, 내수 침체와 경제성장 둔화의 악순환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면서 "빠르게 주식회사의 기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상장사까지 아우르는 상법보다는 상장회사의 재무구조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남우 포럼 회장은 "대한민국의 거버넌스 문제는 자본시장법의 일부 조항을 바꿔서는 해결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거버넌스가 좋지 않은 이유는 비상장사인 스타트업부터 나쁜 관례가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을 왜 해야 하는지,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외면하시는 느낌"이라며 "기본 원칙 없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만드는 '땜질식 처방'을 해왔는데 또 땜질을 한다고 해서 구멍이 생기지 말란 법 없다"고 말했다.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자본시장법이냐, 상법이냐 같은 논의는 교통신호를 고속도로에서만 지키게 하고 일반도로에선 안 지키게 해도 된다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도 영업 양도 같은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다"면서 "상법 개정은 일반적인 교통신호 준수 의무처럼 상장사에만 핀셋 적용돼야 할 규정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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