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2026년 문 연다…"회생·파산재판 신뢰 증진"

대구회생법원 2026년 문 연다…"회생·파산재판 신뢰 증진"

연합뉴스 2024-11-28 17:24:55 신고

3줄요약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광주·대전에도 신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에 회생법원이 신설된다. 오는 2026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구뿐 아니라 광주, 대전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 등을 다루는 특별법원이다. 일반적인 민·형사소송과는 달리 법관의 재량이 크게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역별 특성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

국내에선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개원하며 도산 사건 처리에 성과를 냈다.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잇따라 설치됐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 개인회생 파산 면책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경북지역 개인 회생 위원 1인당 평균 배당 건수는 94.3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다.

2023년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건수는 2022년보다 30.3% 증가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매달 930여건의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 전문가들은 대구회생법원 설치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형미 대구지방법원 공보 판사는 "한층 강화된 연구와 제도 개선으로 대구·경북 주민께 도산재판 신뢰를 높이고 법인 구조조정과 개인 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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