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뇌물에 대해 1심은 직무 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김 전 부원장과 공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이에는 시의원과 피감기관 임원의 관계”라며 “다음 선거에서 시의회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던 만큼 장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량이 필요하다”며 “법률과 법리에 따라 유죄 판단을 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조작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타임라인이 정확한 자료라면 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기 일주일 전 일부를 수정했고 이는 증거 조작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과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부인하고 있다”며 “이 순간만 모면하고 나중에 득세하면 범행이 사라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하던 지난 2021년 4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 700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자체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할 지방 의회의원 김용과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인 유동규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려는 의도 혹은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인간됨 등의 사정을 들어 일괄하여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다”며 “이는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은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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