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친 명의로 발급받은 장애인주차스티커를 회사에서 지급한 관용차량에 부착해 평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행감 당일에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설립 이후 단 한 명 임원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경기도 기관 역사에도 유례 없는 불명예를 떠안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이른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며 관용차량과 장애인주차티커 반납,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이용에 대한 벌금 10만원과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기부를 약속했다고 변명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도 관용차량에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발부해준 것은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는 변명을 일삼으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노동자들의 부끄러움을 더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 임원이 관용차량에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부착한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며 “아무 거리낌 없이 수개월 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는 건 모럴헤저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또한 “종합감사에서는 용도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직원들을 또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원의 자택 인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여러 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연차를 사용한 날에도 자택 인근 마트에서 결제가 이뤄진 내역이 확인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뒤늦게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다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한 모습만 놓고 볼 때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노조는 “해당 임원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면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대를 통해 노동자 중심의 경영정상화를 이끌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노동자들을 공범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해당 임원의 자격 미달이 기관 전체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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