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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8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 건조·개조 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 건조·개조 업체는 해수부에 등록하고, 해수부는 등록된 업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한다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장기 계류나 방치된 선박에 대해 해경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버려진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해양과학관법 개정안(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정안) △해양치유자원법 개정안(이병진 민주당 의원 수정안) △낚시관리법 개정안(어기구 민주당 의원 수정안) △해양폐기물법 개정안(어기구 의원안) 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해양과학관법 개정안이 마련됨으로서 정부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 사항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에서 최초로 해양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치유자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바다의 환경, 생물 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 관련 창업과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낚시관리법 개정을 거치면 전자 문서로 승선자 명부를 보관하는 경우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지고, 해양폐기물법 개정을 통해서는 해양 폐기물 정화 활동을 하는 법인과 단체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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