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동업자이자 연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결국 생명을 잃었고, 피의자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채 행적을 살피다 살해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주차장 차 안에서 피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살인과 GPS(위치정보시스템) 설치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운영하던 가게가 망해 개인 회생 절차를 준비하며, 동업자인 피해자가 은닉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진행이 안 될 수있어 혹시 재산을 가진 게 있는지, 당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에 대해서도 "내가 자살하려고 들고 다니던 칼"이라며 계획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방청석에서 피고인의 항변을 듣던 피해자의 동생이 재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피고인의) 가스라이팅으로 언니가 8년을 고생했는데 죽이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동거하며 피시방과 음식점 등을 함께 경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가 B씨를 원망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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