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스팸 신고 건수는 2억1000만건에 달했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있었다. 긴급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불법 스팸의 75%가 대량 문자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 전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불법스팸 문제 근절을 위해 발송자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재판매사 등에까지 적용한다.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됐던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 문턱도 높인다. 그동안에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 재판매사가 1168개나 될 만큼 난립하고 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이에 정부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을 개정, 전송자격 인증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대포폰 이용과 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 발송이 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또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앞선 기관들과 사업자들이 함께하는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도 오는 12월 내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기술적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 전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