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수차례 흉기로"… '아내 살해' 70대, 징역 18년

"망상에 빠져 수차례 흉기로"… '아내 살해' 70대, 징역 18년

머니S 2024-11-28 16:0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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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슴 등을 총 16차례에 걸쳐 찔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자진신고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병력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 넘게 같이 부부생활을 이어가며 긴 세월 동안 함께 자식들을 양육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만큼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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