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법인 및 법인대표자 등 3명을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4천500만원에 이른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자 527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한 데 이어 8월에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명에게 사전 고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구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낸 세금을 법인 등이 유용한 경우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자들의 범칙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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