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재석 295명,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22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체포동의 요청 사유에 대해 "신영대 위원은 청탁과 금품 수수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지시, 권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뇌물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문자 메시지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자료에 신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이 범행을 밝히고 있고 신 의원이 해당 지시가 이뤄지고 SNS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그 취지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익과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 관련한 민원을 이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저는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며 "전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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