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 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불법 스팸 전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을 도출하고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불법 스팸 발송자는 물론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징금을 부과한다. 불법 스팸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스팸과 관련해 발생한 수익을 몰수한다.
불법 스팸에 대한 처벌은 그간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까지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했다. 올해 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가 강화됐지만 오히려 올해 들어 스팸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불법 스팸 발송으로 얻는 이득이 과태료 부담보다 더 크다 보니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총 스팸문자 신고는 2억1000건에 달했으며 지난 6월에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을 정도다.
이에 정부는 과태료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으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망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가 해야 할 구체적인 불법 스팸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할 예정이다.
부적격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 등도 추진된다. 문자재판매사가 지난 9월 기준으로 1168개에 달하면서 다수 업체가 위법 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다. 이에 그간 자율규제 성격으로 운영됐던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사례가 전무했는데 이번에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처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 부처 간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12월 중 민관 불법 스팸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번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시지 전송 수단에서 불법 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가로 발표한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법 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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