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통학용 전세버스 12월부터 운행중단…학생·학부모 발동동

포항 통학용 전세버스 12월부터 운행중단…학생·학부모 발동동

연합뉴스 2024-11-28 15:3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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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가지 포항 시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 전세버스협의회가 다음 달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해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한다.

포항지역 일부 학교는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마련해 운행하고 있으나 다수 학교는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문제로 통학버스를 폐지하는 학교가 늘어서다.

그러다가 보니 전세버스 사업자는 학기 초가 되면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서 알음알음으로 학생을 모집해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이용하려면 학교장이 계약을 맺어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많은 시·군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학생·학부모의 불편과 현실을 고려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포항에서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위법 문제가 제기되자 전세버스협의회는 학교와 정식 계약을 맺은 통학버스를 제외한 모든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자 통학용 전세버스를 이용해 온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50대 학부모는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면 매일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노선이나 통학 시간 등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많다"며 "매일 학교까지 차를 태워주기도 어려워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버스협의회로부터 운행 중단을 통보받은 포항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학 때까지만이라도 미뤄달라고 했는데 전세버스협의회가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결국 학교장이 적극 나서서 통학버스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사고 책임 문제로 기피해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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