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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주 보호 의무 조항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 (처리를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반드시 하겠다”면서 “원래는 자본시장 쪽을 개정하는 것이 정확하고 맞지만, 정무위 소관이라 그쪽에 맡겨놓으면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 충실 의무 개선이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지배 금융권 남용, 부당 결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내달 4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경제계 인사, 투자 측, 상법 전문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 정책위 관계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상법 개정 처리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제2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반복되는 소액주주 피해를 근절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나와서 토론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 관계 당사자(기업, 소액 투자자)와의 디베이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못박지 않았다. 강 의원은 “상법 개정 처리 시기가 정기국회(12월 10일) 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연내 처리로 보는 게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계 등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가 주주들의 소송에 대응하느라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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