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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의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한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전날(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도 야당 주도로 넘었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는 예산안 처리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도입된 제도다.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께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동부의제가 폐지되면 국회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해당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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